조응천 의원 발의 ‘청소년 교육환경 보호 강화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해 하반기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지역을 뜨겁게 달군 마약재활시설 ‘다르크’ 논란. 학교 너무 가깝게 시설이 들어서 주민들이 강력 반발한 사건으로, 지금은 행정 등의 강력한 대응으로 타 지역으로 이전한 상황이다.

당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됐었다. 어떻게 학교 바로 옆에 그 같은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지 제도상 미비점이 노출된 것.

마약재활시설 입지 문제가 주민들에게 알려진 초기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응천 의원이 발 빠르게 제출한 관련 법령 개정안(‘청소년 교육환경 보호 강화법’)이 최근(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다.

이 법의 통과로 앞으로는 초·중·고등학교 인근 200m 이내에 마약 등 중독자재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지 불과 약 6개월 만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8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해 개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하고,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과 김영호·이태규 여야 간사를 만나 조속한 법안심사와 통과 필요성을 설득했다.

조 의원은 함께 노력을 경주한 지역 시도의원(김미리, 박은경, 박윤옥)에게 감사를 전하고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 강화법은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번 법안 통과로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길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주민들의 소망에 결과로 보답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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