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도 반대, 남양주시 또한 강하게 반대

해당 시설 시군구 신고 사항, 道 허가해 주면 시는 신고 접수 시 안 해줄 수 없는 상황 

남양주시 호평동 학교 바로 옆에 마약중독재활 시설이 들어설 것이란 얘기가 전해지자 학교와 학부모가 화들짝 놀라고 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구남지원청)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한 사단법인은 경기도에 해당 시설 입지와 관련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했고, 도는 남양주시에 이 건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도의 의견 조회 요청을 받은 시는 관련 기관인 구남지원청에 이 사실을 전달하고 의견 조회를 요청했고, 교육지원청은 일선 교육기관인 학교들에 의견 조회를 요청한 상태다.

구남지원청의 의견 조회 요청은 해당 입지 바로 옆의 A학교와 A학교에 바로 붙어 있는 B학교, 해당 입지로부터 직선거리 270m에 소재한 C학교에 전달됐다.

해당 사안이 전달되자 폭탄을 맞은 모습이다. 학교들과 학부모들이 아연실색 강력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고, 구남지원청도 반대 의사, 남양주시도 강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 가깝다. 해당 입지는 A학교 통학로에 면해 있는데 A학교 출입문과 불과 57m 떨어져 있으며, A학교와 바로 붙어 있는 B학교 통학로와도 바로 연결돼 있다.

교육당국과 시, 학부모들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 아무리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지만 학교와 너무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은 반대 서명을 하는 등 강력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구남지원청을 통해 취합된 의견들을 도에 전달하면서 시의 입장도 함께 밝힐 예정이다.

한편 해당 시설은 시군구 신고 사항이다. 도가 정관 변경 허가를 해주면, 시는 요건을 갖춰 신고할 경우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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