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 "개정안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남양주시 호평동 학교 바로 옆에 마약중독재활 시설이 들어설 것이란 소식이 전해져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이지고 있다.

조응천 의원실에 따르면 조 의원은 학교경계 200m 이내에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 30일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호평동 학교 건과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중독자재활시설 등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제9조제30호 신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으로, 그 안에서는 일정 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시설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법령에는 마약 등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 등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번에 호평동에 사단이 난 것도 교육환경보호구역 행위 제한 시설 범위에 중독자재활시설 등 정신재활시설이 포함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

얼마나 거리가 가깝냐 하면 해당 시설과 한 학교는 불과 57m 떨어졌을 뿐이고, 이 학교에 바로 붙어 있는 다른 학교와의 거리도 186m에 불과했다. 경계선 기준으로 하면 각각 6.7m, 99m 밖에 안 떨어진 거리였다.

조 의원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마약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번 발의된 법안이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되기를 기대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도 마약의 위협에 노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 학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학교 인근과 학원가까지도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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