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국회의원(사진 제공=의원실)
김한정 국회의원(사진 제공=김한정 의원실)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예타 제외가 골자
예타 1~2년, 계획·설계 2~3년, 공사 3년 이상...

집을 먼저 때려짓고 나중에 교통 인프라를 갖추는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이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나온 ‘선교통 후입주’ 원칙이다. 이 원칙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국회 김한정(민. 남양주을)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사업(8호선 별내역~4호선 별내별가람역)의 경우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있음에도 2년여 가까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로 사업 진행의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 때문에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는지도 밝혔는데, 지하철로 별내에서 서울 잠실역 환승센터까지 25~30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버스로 1시간 30분, 비가 오는 등 날씨가 궂으면 2시간이 넘게 걸려 시민들이 대중교통으로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예타가 문제라고 보았다. 김 의원은 ”8호선 (별내선) 연장사업을 위해 국토부 등 정부 부처, 경기도, 서울시 등 다양한 기관과 지속 협의를 해오고 있지만 결국 발목을 잡는 건 신도시 정책과 동떨어진 예타”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도시 계획 발표 후 국토부가 마련하는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추진되지만 여전히 대규모 교통 인프라 사업은 예타로 제때 완비되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예타(4·8호선 연결 관련)”라고 재차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받게 돼 있는데, 예타에 1~2년, 계획 및 설계 등에 2~3년, 공사에 3년 이상 등의 기간이 소요돼 대규모 신도시 사업의 경우 입주 시기와 교통대책 완비가 전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할 법령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5일 김 의원은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신속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골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현행 문제를 해결해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전 정부 정책이라고 소홀하게 다뤄서야 안 된다. ‘선교통, 후입주’의 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해 정부의 광역교통 대책에 포함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정부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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