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대법원이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과 검찰이 낸 상고를 6월 1일 다 기각했다.

이로써 조 전 시장은 고법이 선고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조 전 시장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시장은 이번 형 확정으로 일정 기간 선출직에 출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失效)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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