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5일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이날 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시장은 21대 총선과 관련 남양주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나설 예정인 K씨가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시장은 이권을 목적으로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모해한 것이라고 그간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시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개입했고 이로 인해 선거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선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같이 기소된 6인에 대한 선고도 있었다.

한 사람은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사회봉사 160시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두 사람은 무죄, 세 사람은 징역 4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남양주시는 시장 구속으로 행정 공백이 생기게 됐다. 남양주시는 부시장 퇴임 후 부시장이 새로 임명되지 않아 부시장도 없는 상태이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15일부터 행정기획실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하게 됐고, 부시장 권한대행은 복지국장이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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