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왕숙1지구 지구지정 변경 승인·고시
기업이전단지 2개소 사업지구 내 편입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남양주왕숙지구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GH에 따르면 9월 16일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2차) 승인·고시가 났다.

이로써 GH는 3기신도시 하남교산, 과천과천, 고양창릉,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에 이어 왕숙지구에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됐다.

GH 남양주사업단(왕숙사업부)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고시는 왕숙1지구에 대한 것으로, 앞으로 2지구 변경 고시도 예정돼 있다. GH의 1지구 지분 참여율은 20%이다.

왕숙1지구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발표한(2018.12.19) 3기신도시 중 하나로 남양주시 진건읍 일원 약 865만4천㎡ 부지에 5만3천여호를 짓는 사업이다.

이번 지구 지정변경에는 왕숙지구 내 기존 기업의 영업단절 최소화 및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기업이전단지(2곳)가 사업지구에 포함됐다.

기업이전단지는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일원 27만㎡(진건1), 진건읍 용정리 일원 45만㎡(진건2)로, 자족시설 및 산업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남양주 정치권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남양주병 국회의원인 김용민(민) 의원은 18일 자료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과거 LH의 3기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LH 주도의 남양주 왕숙신도시 사업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지정에 대해선 ‘왕숙지구 개발사업에 LH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택지지구 개발과정에 발생한 LH와 지자체 간 갈등의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는 견해이다.

김 의원은 다산신도시처럼 개발이익금 환원도 기대하는 모습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GH는 2020년 경기도와 남양주시와 함께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식’을 통해 다산신도시 개발이익금 4330억원 환원을 약속했다.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위치도(사진=GH)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위치도(사진=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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