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가 8월 7일 시의회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가 8월 7일 시의회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가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 8월 7일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성명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는커녕 오히려 경제제재 조치로 맞서는 일본의 적반하장격 행태는 자유무역, 시장경제, 민주주의 질서 규범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의회는 성명에서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수출규제 조치 및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등 추가 경제보복조치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정부의 강력한 외교적 해결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다음은 8월 7일 구리시의회가 발표한 규탄 성명 전문이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성명서

일본정부가 지난 7월 1일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와 더불어, 8월 2일에는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경제 보복 조치를 강행했다. 아베 정부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인 협상 의지와 한국 내 여론악화에도 불구하고 자유경제 시장질서에 반하는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조치는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대응임이 명백하다. 작년 10월 30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으므로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비난해왔고, 이에 해당 일본 기업은 배상 지급 명령을 미루고 있다.

사법부 판결에 대해 경제 보복을 일삼은 일본 정부의 행동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초인 삼권분립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다. 행정부・입법부가 사법부 판단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라면 지켜야 할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이다. 그럼에도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는커녕 오히려 경제제재 조치로 맞서는 일본의 적반하장격 행태는 자유무역, 시장경제, 민주주의 질서 규범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2019년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공동선언문 채택 시 의장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함으로써 자유무역에 대한 국제규범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이는 WTO 협정 등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처사다.

이에 우리 구리시의회 의원일동은 우리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을 규제하는 일본의 보복적 경제제재 조치를 강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하나,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 배상에 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며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경제 규범에도 위배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등 추가 경제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구리시의회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우리정부의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더불어 경제적 피해 확산을 줄이고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을 위한 우리정부의 강력한 외교적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7일

구 리 시 의 회 의 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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