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올해 8억원 투입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 태양광 건물지원 사업, 태양광 대여사업 등 3개 분야
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경기도에너지센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지난해 사업비 6억원보다 2억원 많은 8억원으로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 ▲태양광 건물지원 사업 ▲태양광 대여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한다.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 중인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중 태양광 설치 지원 대상에 선정된 주택을 대상으로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비는 경기남부 4억원, 경기북부 2억원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및 마을단위 신청자의 경우 시설용량 3㎾ 이하를 대상으로 1㎾당 17만원(가구당 최대 50만원 한도)을 지원하며, 공동주택은 1개동 30㎾ 이하의 시설에 한해 1㎾당 17만원(최대 500만원을 한도)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태양광 건물지원 사업에는 1억4천만원(경기남부 7천만원, 경기북부 7천만원)이 편성됐다. 시설용량 30㎾이하 설비를 설치하려는 건물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5 〔별표 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이 지원대상이다.

이 사업을 통해 1㎾당 120만원, 최대 3,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 지원금과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한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경기도가 공동 주택에 태양광 설비(100kW 내외)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천만원(남부 3천만 원, 북부 3천만 원)을 배정했다.  

사업방식은 대여사업자가 공동주택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면 경기도는  보조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공동주택 소유자는 별도의 설치비 없이 대여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대여료만 지급하면 된다. 보조금은 kW당 17만원으로 1곳당 최대 1,700만원까지 지원되며, 보조금이 지급되는 만큼 대여료의 가격도 저렴해지는 장점이 있다.

신청은 경기테크노파크 내 경기도에너지센터(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1층 경기도에너지센터)로 하면된다. 신청기간은 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다. 보조금은 사업별 배정액 한도 내에서 선착순 접수 순서에 의거해 지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gg.go.kr) 고시공고란 또는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pms.gtp.or.kr) 지원사업공고란, 경기도에너지센터(ggenergy.or.kr) 공지사항란을 참고하거나 경기도에너지센터(031-500-3300, 315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은 그간 한국에너지공단과 일부 시군이 자체 추진하는 등 중앙과 기초지자체가 주로 시행했다. 이번 경기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광역단위 사업이다.

2017년 경기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지원기준
2017년 경기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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