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소’ 제품 유형(사진=경기도)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소’ 제품 유형(사진=경기도)

수십만원의 비용으로 가정에 태양광 발전장비를 설치하는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 지원사업을 경기도가 올해 첫 시범 시행한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남양주시와 구리시 등 도내 11개 시군은 이미 각 지자체별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펼친 바 있다.

경기도의 이번 사업은 아파트 단지 내 각 가정에 1kW 미만급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업대상은 태양광 발전설비(난간거치형, 고정식, 이동식) 설치를 원하는 가구가 30호를 넘는 단지로 입대위 등이 주민 의견을 모아 경기도에너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아파트 입대위 등 대표기구는 주민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반드시 제품과 업체를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대상 제품은 발전용량이 250W∼750W 총 14개 제품으로 공인 성능검사기관 및 설비인증검사를 통과했으며 설치 후 5년간 무상 애프터서비스가 제공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베란다 등에 설치하면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300W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월 31㎾정도의 전기가 생산됨에 따라 세대 당 약 1만원 내외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누진구간대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설치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pms.gtp.or.kr)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기도에너지센터(031-500-330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선착순 접수 마감되며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신청자 모집 기간은 9월 19일부터 11월 말까지이다.

경기도 시범사업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총 예산은 6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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