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후 출산 자녀 수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이자 40%~100% 지원

경기도 따복하우스(1만호)와 행복주택(5만호) 등 총 6만호에 입주하는 도민은 표준임대보증금 이자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상정한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안건이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따복하우스는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도내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입주가구는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의 40~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표준임대보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주변지역 주택 등의 임대차 거래 사례 등을 조사해 임대시세에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공급대상별 계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건설되는 지역의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모든 입주세대가 기본적으로 표준임대보증금의 40%의 이자를 지원받으며 출산 장려를 위해 입주 후 자녀 1명 출산 시 60%, 자녀 2명 출산 시 100%를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따복하우스 신혼부부용 공급 전용면적인 44㎡의 경우 표준임대보증금이 시세의 80% 수준인 4천800만원이고, 월세가 24만원 수준일 때, 표준임대보증금 전액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하면 최초 입주 시 40%를 제한 2천880만원에 대한 이자와 월세 2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형평성을 고려해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해 대출받는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입주 이후 자녀를 1명 낳은 입주자는 60%로 제한 1,920만원에 대한 이자와 월세를 부담하면 되고 2명 이상 낳게 되면 표준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부담 없이 월세만 내는 구조로 주거비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따복하우스 입주 계층별 공급비율’도 도지사가 국토부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변경돼 각 지역 수요에 알맞은 공급이 가능해졌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월 경기도의 제도개선 건의를 받아들여 9월 30일자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단지별로 젊은층 80%, 노년층 10%, 수급자 10%였던 행복주택 입주 계층별 공급비율을 시‧도지사가 국토부장관과 협의해 재량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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