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두 명 출산하면 보증금 이자 전액 지원

경기도, 2020년까지 따복하우스 1만호 공급
남양주시 따복하우스 1,024호 확정, 1,660호 검토 중

남경필 경기지사가 오는 2020년까지 경기도 전역에 신혼부부 전용 따복하우스 7천호를 포함 총 1만호의 따복하우스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7일 남 지사는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조안나 마을공동체 꽃뫼마을 대표, 최진호 아주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BABY 2+ 따복하우스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따복하우스는 정부의 행복주택방식과 경기도만의 임대료 지원 등을 결합해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경기도 고유의 주거정책이다.

이번에 발표된 BABY 2+ 따복하우스에 따르면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 취약계층에게 따복하우스가 공급된다.

특히 전체 공급물량의 70%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방안이 포함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 전용 설계의 따복하우스는 출생 자녀수에 따른 임대료 차등 지원은 물론 신혼부부가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에 필요한 넓은 공간도 지원된다.

경기도는 신혼부부는 물론 모든 따복하우스 입주가구에 보증금 이자 40%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다 입주 신혼부부가 자녀를 한 명 낳을 경우 보증금 이자 60%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두 명 이상 출산 시 보증금 이자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따복하우스 입주 기간을 기본 6년에서 1자녀의 경우 8년, 2자녀 이상의 경우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정책도 함께 접목시키기로 했다.

경기도는 육아 전용 공간을 위해 추가로 호당 투입되는 3천만원의 예산을 전액 도가 부담하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행복주택 투룸형의 전용 면적은 36㎡이지만, 도가 추진하는 신혼부부 전용 따복하우스는 육아형 투룸(전용면적 44㎡)으로 면적이 22%나 넓다.

이밖에도 계단, 유모차 이동 등 육아를 위한 맞춤형 설계와 자유롭게 변형과 이동이 가능한 가변형 가구 도입 등을 통해 입주자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또 따복부부모임터, 따복아빠모임터, 따복놀이터 등을 조성해 공동육아 등 육아공동체 활성화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따복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재능기부를 한 입주자에 대해 입주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금년 내 따복하우스 1만호 부지확보와 약 1,400호의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민선 6기가 완료되는 2018년까지 1만호를 착공해 2020년까지 입주를 마칠 계획이다.

한편 남양주시에 추진되고 있는 따복하우스는 2,684세대로, 이 가운데 1,024호는 이미 확정됐으며 1,660호는 현재 검토 단계를 거치고 있다.

특히 확정된 1,024호 가운데 다산신도시 내 들어서는 따복하우스 974세대는 진건지구 A-2BL 974호로, 행복주택으로도 불리고 있다.

신혼부부 따복하우스, 전용면적 44㎡ 기준 월평균 지원액 및 주거비 부담 감소 효과(자료=경기도)
신혼부부 따복하우스, 전용면적 44㎡ 기준 월평균 지원액 및 주거비 부담 감소 효과(자료=경기도)
따복하우스 사업후보지 현황(2016.5.17 기준)
따복하우스 사업후보지 현황(2016.5.1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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