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거은닉교사 혐의 파기환송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된 박기춘 전 의원이 상고심에서도 징역 1년4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박 전 의원은 올해 1월 1심에 이어 4월 항소심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1년4월과 추징금 2억7천8백만원을 선고 받았고,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대법원은 박 전 의원이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확정했으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라고 재판을 원심으로 되돌려 보냈다.

박 전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평소 친분이 있던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현금과 사치품 시계, 안마의자 등 3억5천8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수감됐다.

한편 박 전 의원이 형을 마치고 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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