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무거운 뇌물수수 혐의 적용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된 박기춘(59) 의원이 3일 기소됐다.

박 의원은 현재 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비교적 형량이 무거운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지역의 분양대향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현금과 고급시계, 사치품 백 등 약 3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또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일부 물품을 돌려주도록 지인을 통해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남양주시 쓰레기소각잔재립장 일부 부지에 조성된 야구장 관련 시의 인허가 과정에서 박 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지만, 특정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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