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가결 전망 우세, 그러나 뚜껑 열어 봐야

박기춘(새정치, 남양주을, 국회국토교통위원장)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곧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으로 박 의원에 대해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정부를 거쳐 국회에 전달되면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박 의원은 지역의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3억5천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측근을 통해 이를 은닉하려고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박 의원 동생 등 박 의원 주변인물을 조사하면서 박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수뢰를 한 것은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해 왔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박 의원 동생은 구속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형건설사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I사 대표는 지난 6월 20일 구속됐다.

또 박 의원이 I사 대표로부터 받은 시계 등을 다시 I사 대표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한 경기도 도의원 출신 정모씨도 증거은닉 혐의로 지난 7월 20일 구속됐다.

검찰은 당초 대가성 뇌물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에 왔지만,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

체포동의안이 폐기되면 불구속 수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박 의원 구속이 결정된다.

항간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를 불문하고 원칙처리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

그동안 국회는 19대 들어서 9명의 동료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상정했지만 단 3건만 가결 처리했다.

또 사안에 있어서도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처럼 중대안 사안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내용이라, 의원들의 복심이 어떻게 작용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여야는 당론으로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의원 개개인에 맡겨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던 행태를 취해 왔다.

한편 박 의원은 자타가 인정하는 소위 유연한 정치인으로,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특별한 갈등 없이 말이 ‘통’하는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인사 중 한 사람이다.

체포동의안 처리에 있어서 이런 점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가늠해 보는 것도 이번 검찰과 박 의원 간 힘겨루기에서 지켜봐야 할 포인트다.

체포동의안은 8월 11일 본회의 때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그 때 보고가 이뤄지면 내주 중반쯤이나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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