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호평 작년 광복70주년 임시공휴일 때도 돈 받아

남양주 수석~호평 민자고속도로 ©구리남양주뉴스
남양주 수석~호평 민자고속도로 ©구리남양주뉴스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6일,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가 무료로 운영된다.

그러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부 민자도로의 경우 현행대로 통행료가 받기로 해 이용자 혼란이 예상된다.

1일 경기도는 정부 시책에 맞춰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를 6일 0시부터 자정까지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양주시가 관리하는 수석~호평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임시공휴일과 상관없이 원대대로 통행료를 받기로 해 이용자 불만이 예상된다.

수속~호평 고속도로는 지난해 정부가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8월 14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때도 통행료를 징수해 눈총을 산 바 있다.

남양주도시고속도로(수석~호평 고속도로 운영사)는 이번 임시공휴일 유료 운영이 남양주시의 지원(적자보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남양주시 관계자는 (해당 도로가)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 4천만원을 투자해서 무료로 운영하긴 어렵다”며 ‘도로는 이용자 부담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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