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기재・청년가산점 부당 적용 의혹 제기

새누리당 경선에 참여한 남양주 을구 이의용, 공명식, 안만규, 이인근 예비후보 4인이 김성태 공천에 승복할 수 없다며 21일 중앙당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의용 예비후보를 비롯한 이들 3인은 21일 오후 중앙당의 경선 결선 발표와 관련 “결선에 오른 김성태 후보의 허위학력기재 등 선거법 위반과 가산점 적용의 모호성 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들은 이 예비후보와의 결선을 앞둔 시점인 3월 19일 저녁 8시 14분경 삼육의명대학 관광중국어통역과 졸업을 삼육대 졸업으로 표기한 김 예비후보의 발송 문자가 허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선거법 25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정치 신인 김성태 예비후보(만 42세)의 가산점 10% 외에 청년 몫으로 20% 가산점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도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며 가산점 부여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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