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윤호중 국회의원·(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주식회사 관계자 면담(사진 제공=윤호중 의원실)
1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윤호중 국회의원·(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주식회사 관계자 면담(사진 제공=윤호중 의원실)

GTX-B 구리남양주 쪽 민자구간의 실시협약안에 갈매역 정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문구가 들어갔다.

국회 윤호중(민. 구리시) 의원은 11월 10일 (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 주식회사 관계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GTX-B 노선에 갈매역 추가정차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근거가 될 수 있는 「설계변경 조항에 타당성조사 결과 설치타당성이 있는 경우 설계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문구는 국토교통부와 민자구간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이 협상한 실시협약안에 탑재됐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문구가 들어간 것은 현재로선 최선의 상황으로, 후속 절차에서 갈매역 정차가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국토부와 대우컨소가 낸 실시협약한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검토하고 있다. 검토를 마치면 오는 12월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민투심을 마치면 재정사업에서의 실시설계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만드는 절차가 진행된다.

실시계획을 만들 때 관계기관 협의가 이뤄진다. 이때 구리시는 GTX-B 갈매역 사용과 관련한 시설 추가설치비용, 운영비 등에 대한 협의 시 갈매역 추가정차를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실은 ‘향후 구리시가 사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추가 비용에 대한 협의 후 국토교통부가 승인하면 갈매역 정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모든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면 본설계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이 나온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실시계획이 국토부에 제출되면) 내년 5월 국토부에서 실시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승인이 떨어지면 착공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윤 의원에 따르면 GTX-B 민간투자사업(구리남양주 쪽)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갈매신도시 2개(아파트 12층, 18층) 위치에서 주간, 야간 소음기준을 초과한 내용이 들어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GTX-B 사업 관계자에게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가 예정돼 있지 않은 가운데 구리시 주민들이 환경적 피해를 받는다며, 해당 노선으로 인한 교통소음 등 환경적 피해 최소화 대책과 갈매역 정차방안 해법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