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2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전 궐기대회(사진 제공=구리시의회)
1월 12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전 궐기대회(사진 제공=구리시의회)

공청회 난항 재공청회 다시 열릴 예정
백경현 구리시장 “교통혼잡·소음·분진 해결책은 갈매역 정차뿐”
구리시의회 여야 의원 한목소리 “반드시 갈매역 정차해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구리남양주 쪽 민간투자사업의 구리시 구간 반발이 심상찮다. 지난 주민설명회에서 숱한 문제점이 지적돼 다시 열린 공청회도 결론이 나지 않아 재공청회가 결정됐다.

구리시와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갈매동복합청사에서 GTX-B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주민설명회에서 해명하지 못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30인 이상의 주민들이 요구해 열린 공청회다.

구리시와 구리시의회, 주민들은 열차가 지날 때 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든지, 아니면 지하 대심도로 또는 갈매역에 섰다 가든지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현 구리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지난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지적은 ▲배경소음 제외한 순수 철도 소음예측에 대한 문제 ▲갈매역세권사업 변경 고시에 따른 소음예측 재실시 ▲경춘선 용량이 204회임에도 운행계획은 229회로 확정된 경위 ▲경춘선 용량을 증설할 수 있다는 신호개선의 예산과 사업계획 확인 ▲매뉴얼을 위배하며 열차 디스크브레이크 54% 설정한 이유 ▲철도공단과 준공 후 관리책임 협의안 제출 등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날 공청회에서도 명확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슬그머니 넘어가려는 대우컨소시엄(우선협상대상자)에게 참석한 의견진술자들은 날 선 질의를 쏟아부었다”고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는 서울과 경기북부, 강원도를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다. 그러나 최근 경기 동북부에 집중되는 신도시 개발 등 정부 정책에 따라 구리시를 지나는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했고 그 교통 혼잡의 피해는 구리시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다. 경유 지자체 중 유일하게 무정차하며 시민들에게 소음과 분진만 가져다주는 불합리한 사업이다. 국가의 사업인 만큼 시민들에게 소음 분진과 더불어 교통편익까지 해결책은 GTX-B 갈매역 정차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경애 구리시의회 부의장과 신동화 구리시의회 운영위원장, 정은철 구리시의회 의원도 한목소리로 “구리시가 150억원 사업비로 부담하고도 무정차하고 환경적인 피해와 더불어 교통 편의가 더욱 악화되는 것이 현실이다. GTX-B 노선에 반드시 갈매역을 신설하라. 사업자가 인정한 교육환경 침해에 대해서는 소음에 대한 명확한 교사 내 소음 예측값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다른 의견진술자들도 목소리를 냈는데 백현종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 부천의 동일 사업 공청회 파행 사례를 들며 독단적인 공청회 진행을 경고한 뒤, 환경영향평가의 환경적 실태 파악이 부실한 전반적인 항목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또 환경에 대한 영향 예측 자료로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전반적으로 모두 재조사해 재평가하라고 촉구했다.

나태근 변호사는 “사업자가 환평자료의 소음·진동 대책 등을 ‘소음·진동관리법’상 기준에 따라 정한 부분에 대해, 권익위 조정서에는 어느 법을 적용할지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을 적용한 것은 갈매동 주민들의 환경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외에도 ‘공공주택특별법’ 등 수 개의 관련 법률이 경합할 때는 당해 사안에 우선 적용될 법률이 선결돼야 하고 그 기준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다”라며 사업자 측에 법률 검토를 요구했다.

김용현 구리시의회 의원은 “대규모 사업의 가장 중요한 교육환경 영향에 해당하는 유·초·중학교 등 구리, 남양주 6개소의 ‘교사 내 소음예측’을 모두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의심된다. 동일 지역 직전 선행사업인 갈매역세권 사업의 자료와 작년도 구리시 자체분석 보고서로 검증해본 결과 GTX-B 운행 시 학교보건법상 기준치(55㏈)를 모두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교육의 권리 침해 행위로 관련법에 따라 사업중지까지 가능하다”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추후 사업중지 우려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구리시장은 갈매역세권 입주 후 학교 소음 등이 문제될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에 의해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인가·등록·신고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한편 실제 소음이 어떨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데이터를 공개해 좌중을 놀라게 했다.

김 의원은 “갈매역세권지구는 2.4㎞ 거리에 걸쳐 계획노선과 주거지역이 접해있어 추후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행자인 LH에 민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의 소음 저감대책의 협약을 진행하라”며 GTX 열차와 가장 유사한 청춘 ITX 열차의 통과 동영상과 75dB이 넘는 소음 수치를 공개했다. 이어서 “이러한 열차가 출퇴근 시간 2.2분, 하루 평균 2.6분 간격으로 지속되며 새벽 5시부터 밤 12시 반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구리시 갈매동의 주민들과 구리시, 구리시의회는 “GTX-B노선이 경춘선 공용 노선을 이용하지만 유일하게 구리시만 무정차하는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소음과 진동에 대한 저감대책이 전혀 없어 피해가 예상된다. 대심도 설계변경 또는 갈매역 정차를 통하여 환경에 대한 법률적 문제 해소와 추가역 조성에 따른 사업비 조달 해소, 운행계획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대심도 설계변경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의 추가역사 의견이 없었고 갈매역 정차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과 수익에 대한 보장이 없다. 추가 역사는 현재까지 고려하지 않는다. 추가운행 계획에 따라 열차 추가 비용이 한계에 달했다. 경춘선 공용 노선의 경우 국가철도공단에 매년 선로 및 역시설 사용료로 연간 50억원을 지불하는 만큼 노선관리의 책임이나 소음·진동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공청회가 끝난 후 김 의원은 “유수의 기업들(엔지니어링 회사들)이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소음대책과 교육 환경 부분을 보란 듯이 누락시키고 까막눈 다루듯 주민에게 당당히 설명하고 강요하고 궁색한 변명하는 자리를 본 적이 없다. 마치 누구에게 쫓기듯 허겁지겁 처리하며 강행하려는 사업 절차를 보면 국토부의 역량이 매우 의심된다. 수도권 출퇴근 30분 실현이라는 대규모 국가사업이 너무 성급하게 졸속으로 추진되어 가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재공청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다시 공청회가 열려도 양쪽 의견 차가 커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는 한 구리시 쪽에서 원하는 결과가 도출될지 기대하기 쉽지 않다.

한편, 갈매역에 GTX-B가 정차하기 위해서는 승강장 설치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구리시는 하드웨어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조달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이는 어떻게든 예산을 조달할 테니 반드시 갈매역 정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에 다름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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