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평내4지구 신축공사 계획(안) 조감도(사진 제공=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남양주 평내4지구 신축공사 계획(안) 조감도(사진 제공=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최종 승소하면 대토지 확보, HSP 잔여 토지주들과도 다수 계약
HSP “주택사업승인 신청을 위한 요건 갖췄다”

남양주시 평내4지구 개발사업의 시행 회사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HSP)이 토지소유권이전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HSP 등에 따르면 HSP는 11월 8일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HSP는 지난해 8월 1심에서도 승소했다.

HSP는 “피고(대토지 소유 특정 종중)는 원고 HSP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20-2 민사부(재판장 홍지영))가 판결했다”고 밝혔다.

HSP에 따르면 쟁점은 자동해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종중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 내지 이행제공 없이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서 접수 시라는 불확정기한으로 정해진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도래 여부, 묵시적 이행거절로 인한 해제 및 묵시적 합의해제 여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시멸시효 완성 여부 등이었다.

법리를 따지는 상고심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상고할 경우 상고심 접수 등 절차상 내년 상반기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대토지(전체면적의 38%) 소유권 이전에 대한 소송으로, HSP가 최종 승소하면 대토지를 확보하게 돼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주택사업을 하려면 일정 이상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 HSP는 다른 토지주와도 계약을 다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토지확보와 관련) 주택사업승인 신청을 위한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HSP는 2012년 3월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진행 중으로 공동주택 건축심의, 주상복합 건축심의, 소방심의를 마쳤다. 이 사업은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에 공동주택(아파트 5개 블록, 연립주택),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등), 근린공원, 광장, 학교(유치원, 초등, 중등), 단독주택 등을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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