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의원 대표발의 기업 직접지원 조례제정안 의결

김용현 구리시의회 의원
김용현 구리시의회 의원

김용현 의원 “고부가가치 기업 적극 유치하기 위해 사활 걸어야 한다”

구리시는 소비도시다. 그만큼 소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상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타격을 많이 입어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많다. 구리시가 살길은 무엇일까. 주민의 소비도 중요하지만 기업 또는 기업에 속한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규모 있는 소비를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러면 기업이 들어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수도권인 구리시의 특성상 각종 규제가 있는데, 이를 감안해 벤처, 연구개발, 첨단업종 등 구리시에 적합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걸 김용현 구리시의회 의원이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기업인 지원에 오랫동안 천착해온 김 의원이 지난 2월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조례제정안’을 대표발의해 최근(4월 28일) 동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고 과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대기업 등이 현실적으로 유치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구리시의 허약한 산업기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벤처와 지식기반 기업이 답이라고 생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구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과 과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기업 유입이 힘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서울과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 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문제, 소비도시의 경제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고부가가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구리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수도권의 자립형 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 끝에 타 지역의 사례와 지원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구리시만의 기업유치 지원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구리시의 일자리 현황과 경기도 23위의 빈약한 재정자립도를 볼 때 구리시 갈매동 지식산업센터 집중지역과 구리시 곳곳에 고부가가치 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모든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조례에 명시된 기업 지원 내용(제공=김용현 의원)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조례에 명시된 기업 지원 내용(제공=김용현 의원)

이 조례는 실효성이 뛰어나다. 대부분의 기업지원 조례가 근거만 마련해 놓고 해당 위원회에서 지원정책을 정하고 있으나, 이 조례는 구체적으로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지 아예 조례에 지원 내용을 조목조목 명시해 빠른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지원대상은 외국인투자기업, 벤처기업, 연구개발업 등 지식기반산업, 첨단업종, 지식서비스 산업 등이다. 지원기준은 투자비가 15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단 벤처기업은 투자비 5억원 이상일 경우나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이다.

구체적으로 임차인은 50% 범위 내에서 2년간 1억원 한도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시설투자비 15억원(벤처기업 5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밖에 직원 고용과 관련한 특혜도 있는데, 상시고용인원 규모 충족 후 구리시민 신규 채용 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 (초과인원 10명 이상일 경우) 1명당 60만원씩 6개월 지원 방안도 있다.

구리시 지식산업센터 현황(2022년 12월 기준)(사진=구리시청 홈페이지)
구리시 지식산업센터 현황(2022년 12월 기준)(사진=구리시청 홈페이지)

당장 조례는 지식산업센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구리남양주지역의 지식산업센터는 공실 문제를 겪고 있다. 심지어 계약을 포기한 사례도 있다는 소식이다. 김 의원의 조례는 이런 상황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단지 임대·임차 관점에서 보기보단 기업유치 및 산업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지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구리시에는 갈매동에 지식산업센터가 집중돼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약 6천호가 갈매동에 몰려있다. 갈매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활성화되면 이웃 지역으로 인원들이 흘러가지 않게 행정과 의회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경제효과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상당한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구리시 지식산업센터 집중지역과 구리시 관내 곳곳에 1,000개 기업을 유치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법인세 지방소득세분 세입은 216억원에 달하며 고용 창출 효과는 22,100여명에 달할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가 풍성한 도시, 넉넉한 재정이 시민들의 교육과 복지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도시로, 사라져가는 젊은 세대가 다시 유입되는 구리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실 기업지원은 오는 6월 구리시의회 정례회에 3회 추경안이 제출되면 예산이 확보돼 하반기부터는 본격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조례는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도 거쳤는데, 김 의원은 ‘구리시의회가 내실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구리시 의정사상 최초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친 1호 조례안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