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엔 이자차액 2% 지원 자체 사업
7월부터는 도 특례보증 대출 시 이자 1%+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경기도 특례보증이 올해 상반기(3천억에 대한 이자 지원) 분을 다 소진하자 구리시가 5~6월 자체 지원안을 마련했다.

구리시는 5월 2일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융자금의 이자 2%를 3년간 지원한다. 구리시 관내 시중은행의 현재 금리가 6%대니 4%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이다. 융자금은 2천만원 한도이며 3년 원금분할상환 조건이다.

구리시는 이와 관련 지난 26일 구리시 관내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지점장들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리시 관내 소상공인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리시에 사업자등록 후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은 종료된다. 이번 이차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031-554-3703)이나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31-550-2599)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구리시는 경기도 특례보증 캐퍼(2천억에 대한 이자 지원)가 살아나는 하반기(7월 1일)가 되면 새로운 사업인 Pay Back 사업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도 특례보증은 5천만원까지 지원되지만 3천만원 한도로 특례보증 대출을 받을 경우 구리시는 이자 1%와 특례보증 수수료(대출액의 1%)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증 수수료는 신보에서 선 공제하므로 실 지원하는 것과 같다.

Pay Back란 말이 붙은 까닭은 도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고 성실하게 소정의 기간 이자를 낸 뒤 구리시에 1% 이자 지원을 신청하면, 구리시가 통장에 돈을 입금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도 특례보증 대출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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