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전문가·관계자·이해당자자 등 의견청취 과정 도입

4월 19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는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사진=구리시의회)
4월 19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는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사진=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 9대 들어 혁신 드라이브

구리시의회가 의원발의 조례안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드는 과정을 도입한다.

권봉수 의장은 최근(4월 19일) 언론 및 구리시민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리시의회는 의원 수가 적은 현실적 한계로 운영위 외 상임위가 설치돼 있지 않다. 이런 경우 상임위 심의 절차가 없어 조례안 완성도를 제고하는데 일정 부분 어려움이 있다.

구리시의회는 이런 절차상 한계를 보완해 조례안의 완성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내의견 청취와 대외의견 청취를 필수화할 방침이다.

이미 18일에는 4월 임시회에 상정되는 조례안을 의원들이 함께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19일에는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전문가들이 자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구리시의회의 의지를 보여준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인 ‘의원발의 자치법규 매뉴얼’이 나오기 전에라도, 의원들이 공감하는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선 일단 의지를 갖고 실행에 옮긴 것이다.

곧 매뉴얼이 나온다. 거기에는 공청회를 할 조례안, 찬반토론을 할 조례안,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할 조례안 등 조례안 성격에 따라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촌음이 아깝고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없던 과정도 만들어서 애를 쓰는 까닭은 공익성을 최대한 끓어 올리기 위해서다. 구리시의회는 9대 들어서 이런 변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 권 의장은 19일 브리핑에서 "9대 들어 여러 가지 부족했던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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