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송~내각 고속화도로 통행료(2022년 10월 1일~2023년 9월 30일)(표 제공=남양주시)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통행료(2022년 10월 1일~2023년 9월 30일)(표 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덕송~내각 민자고속화도로(시도18호선, 민간 운영기간: 2017년~2047년)의 통행요금이 10월 1일 0시를 기해 100~200원 인상된다. ※ 동별내톨게이트 소형·중형 동결

남양주시에 따르면 운영사인 덕송내각고속화도로주식회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통행료가 조정되는데, 이번 인상은 물가 인상분을 반영했다.

한편 남양주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수석~호평 민자도시고속도로(시도112호선, 민간 운영기간: 2011년~2041년)는 소형 100원, 중형 200원, 대형 300원을 인상하려 했으나 동결됐다.

남양주시는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의 경우 자금 재조달에 의한 공유이익 배분으로 1년간(2023년 9월 30일까지) 통행료가 동결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23일 운영사인 남양주도시고속도로와 자금 재조달 계획에 합의(인상요건 충족 시 조정을 1년 유보)한 바 있다.

덕송~내각 민자고속화도로와 수석~호평 민자도시고속도로는 둘 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도로이다. 이럴 경우 약정된 최소 수입의 미달분에 대한 재정 지원이 없는데,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통행료 인하 및 동결에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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