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송~내각 최초통행료 결정 의견청취안’ 시의회 통과

덕송~내각 민자 고속화도로 노선도(자료=남양주시)
덕송~내각 민자 고속화도로 노선도(자료=남양주시)

남양주시 별내동과 진접읍 내곡리를 잇는 덕송~내각 민자 고속화도로에 대한 최초통행료가 소형 기준 1,200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남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남양주시가 제출한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14일 오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남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덕송~내각 통행료는 이번 시의회 통과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제240회 임시회가 끝나는 21일 의견서가 집행부에 전달되면 시 내부결제를 통해 확정된다.

의회를 통과한 최초통행료는 소형 1,200원, 경차 600원, 중형 2,200원, 대형 2,900원으로 덕송~내각 도로가 개통되는 4월 14일 0시부터 적용된다.

덕송~내각 전 구간(4.9km)를 이용하지 않고 중간지점인 동별내IC를 통해 진접으로 통행하는 운전자는 소형 600원, 경차 300원, 중형 1,100원, 대형 1,500원을 내면 된다.

애초 지난해 12월 기준 물가인상분을 반영하면 전 구간 이용 시 소형 1,500원, 중형 2,200원, 대형 2,900원, 동별내IC 이용 시 소형 700원, 중형 1,100원, 대형 1,500원이 돼야 한다.

그러나 남양주시의 이번 요금 조정으로 전 구간 이용 시 소형 요금은 1,5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 낮아지며, 구간의 반을 이용하는 동별내IC~진접 이용요금은 소형 700원에서 600원으로 100원이 낮아진다.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통행료는 2007년 실시협약에 따라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매해 결정하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통행료 또한 2018년 3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되는 요금이다.

한편 덕송~내각 고속화도로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적용되지 않는 민자도로로 운영기간은 4월 14일부터 2047년 4월 13일까지 30년 동안이다.

덕송~내각 도로는 총 연장 4.9km, 도로 폭 20m, 4차로 사양으로 노선 가운데 67%가 터널로 돼 있다. 올해 1월 31일 기준 공정률은 94.6%이다.

남양주 동-서 횡단 도로건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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