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학교상담’ 조례 제정, 체계적인 학교상담 지원 체계 구축

김경근(왼쪽) 경기도의회 의원이 3월 31일 '2021년 우수조례 및 제12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사진=김경근 의원)
김경근(왼쪽) 경기도의회 의원이 3월 31일 '2021년 우수조례 및 제12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사진=김경근 의원)

조례 제정 이후 경북, 대구, 세종, 인천, 전남 등 유사 조례 제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 김경근(민. 남양주6)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가 도의회 입법정책위가 선정한 우수조례에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3월 3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학교상담법의 부재로 교육부 훈령에만 의지한 채 표류해 온 학교상담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학교 현장의 상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는 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해결하고, 학교 적응을 도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울인 노력이 상당하다. 2020년 6개월에 걸친 정책연구에 이어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듣는 시간을 두 차례 마련했다.

2021년 1월 13일에는 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전문상담교사협회와 학생상담 지원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고, 그달 29일에는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당시 김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 참여하신 전문상담교사들의 의견을 듣고 보니 조례 제정이 때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내 학교상담과 상담실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었다.

이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11월 학생상담 정책 자문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학생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학교상담실 구축·운영, 전문상담인력 직무연수 등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조례 제정 이후 경북과 대구, 세종, 인천, 전남 등 타 시·도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학교상담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도의회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책임감과 겸허한 자세로 경기도민의 행복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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