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사진=경기도의회)
1월 29일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경근(민. 남양주6) 경기도의회 의원이 조례 제정과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29일 의정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도교육청 교육과정국 학생생활인권과 담당 공무원, 교육현장 상담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관중 공청회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교육현장의 상담교사들의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안을 놓고 축조심사를 하는 형식으로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학교상담실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행정·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국 최초의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 참여하신 전문상담교사들의 의견을 듣고 보니 조례 제정이 때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내 학교상담과 상담실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들은 조례안에 반영된다. 발의한 조례안은 2월 3일 도의회에 제출해 2월 19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에 부쳐질 예정이다.

한편 중학교, 고등학교 상담실 구축율은 각각 96%, 92%인데 초등학교 상담실 구축율은 약 60%에 불과하다. 전문상담인력 배치율 또한 중학교 87%, 고등학교 83%인데 초등학교는 34%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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