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은 불발됐지만 지방계약법 재량항목 활용
일반관리비 등 감액해 표준시장단가 금액으로 조정
하반기부터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적용

앞으로 경기도가 발주하는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사실상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방침이다.

6일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조례 개정 없이 도지사 ‘재량항목’(지방계약법)을 활용한 새로운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그동안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건설업계 반대로 장벽에 부딪혔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 ‘지난 6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조례 개정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6월 8일)을 보내고 간담회(6월 10일)를 개최했으나, 건설업계는 중소건설공사 단가 후려치기라며 재차 반대했고, 건교위는 내부회의를 거쳐 해당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간담회 당시 “시중 단가보다 과도한 공사비가 지급돼 건설단가가 높아지고 마진이 많이 남다보니,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낙찰받은 다음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이번 방안이 “표준품셈을 적용하되, 도지사 재량권을 활용해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행정의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식은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을 모두 산출한 뒤, 그 차액만큼을 일반관리비율 등 재량항목에서 감액한 뒤 이를 설계서에 반영해 발주하는 방식인데, 한 예로 표준시장단가 예정가가 86억원, 표준품셈이 90억원일 때 차액인 4억원을 재량항목에서 조정하는 식이다.

보통 표준품셈 산정방식이 표준시장단가 보다 4~5% 높게 산출되는 만큼, 이 같은 거품을 걷어냄으로써 관계 법령·조례를 따르면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는 행정안전부령 제232호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공사원가 체계 내 지자체 장의 재량항목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해당 법령에 의하면 각 지자체 장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 일반관리비율 6%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에 마련된 방안을 올해 하반기 신규 발주하는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표준시장단가’는 참여정부에서 도입했던 실적공사비 제도와 유사한 시장가격 기반의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방식이라며, 이번 조치로 공사비 거품을 4~5% 정도 걷어내 연간 약 1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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