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제295회 회의(임시회) 모습(사진=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 제295회 회의(임시회) 모습(사진=구리시의회)

27일 개회한 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 제295회 임시회가 모든 일정을 마치고 29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처리되는 등 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2회 추경도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2회 추경 규모는 7,088억3백만원으로 원안가결됐다.

그밖에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이 처리됐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및 계획안도 처리됐다.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들도 처리됐다. 코로나19 관련 지방세(재산세)감면 동의안 등이 의결됐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됐다.

의회는 행정처분권한 일부를 구리농수산물공사에 위임하는 사항과 관련해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 남발로 시장 위축 등의 우려가 있다며, 시행일은 6개월간 유예하고 1년간 시범운영해 문제점이 나타난 경우 권한위임사항을 재검토하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김광수 의원은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박석윤 의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과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신 20만 구리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집행부는 의결된 추경예산을 코로나19 관련 사업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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