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원안 가걸

신민철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6일 제25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한 뒤 타봉하고 있다. 해당 안건은 원안 가결됐다. ©구리남양주뉴스
신민철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6일 제25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한 뒤 타봉하고 있다. 해당 안건은 원안 가결됐다. ©구리남양주뉴스

남양주시 시장비서실에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는 6일 제253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정원변화 1,896명→1,898명)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철영)는 지난달 24일 별정직 채용 예정자가 조례 개정 전 출근하고 있다며 절차상 문제를 들어 해당 안건을 보류했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회의 전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고 본회의에서도 의원들의 이의 없이 해당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이날 상임위와 본회의는 지난달 24일 자행위 심의 때와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공유됐고, 집행부와 의회 간 사전 소통이 강조됐다.

물론 전혀 이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전히 조례 개정 전 출퇴근 문제가 제기됐고 일부 시민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회의결과는 원안 가결로 귀결됐다.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남양주시는 시장비서실에 6급과 7급 별정직 한 명씩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남양주시는 주중 해당 조례안이 공포되는 대로 임용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상임위 회의에는 유병호 남양주시의정감시단장을 비롯한 단원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상임위 회의만 방청하고 본회의는 방청하지 않았다.

감시단은 별정직 채용이 선거보은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별정직 채용 예정자의) 조례개정 전 비서실 근무는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양주시에 의하면 민선 6기는 도내 31개 시군 중 22개 시군이 비서실에 별정직을 뒀다. 민선 7기는 여기에 더해 5~6곳 정도가 추가로 별정직을 채용했거나 채용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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