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자행위, 상임위 회의서 정원개정안 보류

24일 제252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 의원들. 위 칸, 좌로부터 이철영 자행위원장, 이영환 의원, 김현택 의원, 김지훈 자행위부위원장/ 아래 칸, 좌로부터 이정애 의원, 김진희 의원, 박은경 의원, 김영실 의원 ©구리남양주뉴스
24일 제252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 의원들. 위 칸, 좌로부터 이철영 자행위원장, 이영환 의원, 김현택 의원, 김지훈 자행위부위원장/ 아래 칸, 좌로부터 이정애 의원, 김진희 의원, 박은경 의원, 김영실 의원 ©구리남양주뉴스

남양주시가 시장비서실에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려던 계획이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의 관련 조례안 ‘보류’로 제동이 걸렸다.

남양주시는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2명을 채용하기 위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7월 23일 개회한 제525회 임시회(회기: 23~25일)에 상정한 바 있다.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철영)는 24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보류 처리했다.

정원 개정 조례안은 두 번째 안건이었으나 의원들의 이의제기로 순서가 맨 뒤로 밀려났다. 다른 조례안을 다 처리한 후 논의를 이어갔지만 의원들은 성토 끝에 해당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자행위 전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별정직 채용 예정자가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 시장비서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고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관계 공무원은 “조례가 통과되면 별정직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할 예정이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리 배우는 과정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의원들의 동의를 얻을 순 없었다.

의원들은 ‘잘 못 됐다’, ‘의회를 무시하나?’,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건은 시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하는 사항이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대체적으로 비판일색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안건은 이번 회기 내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자행위 의원들은 이날 회의를 정회한 상태에서 자행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보류 쪽으로 의견을 한데 모았었다.

그러나 안건 처리가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행위 위원들이 25일 본회의 전 회의를 열어 안건을 가결시키거나, 의장이 25일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직권상정할 경우 처리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