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 처리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초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자행위는 24일 상임위 회의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정직 채용 예정자가 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며 절차상 문제를 들어 해당 안건을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철영)는 30일 오전 회의를 열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의견을 조율했다.

회의 중 다른 의견도 있었지만 내주 초 원포인트 임시회를 여는 것으로 최종 의견이 모아졌다. 개회 가능한 날짜는 8월 6일이나 7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원회는 31일 오전 회의를 열고 원포인트 임시회 날짜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기가 결정되면 3일간 공고기간을 거쳐 내주 초 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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