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가・나 선거구 각 3명 그대로

진접오남 4, 와부조안금곡양정 2 VS 진접오남 3 와부조안금곡양정 3 ‘쟁점’

국회가 5일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도 획정안을 마련했다.

경기도획정안에 따르면 남양주시의회 시의원은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2명이 증원되고, 비례대표는 기존 2명이 그대로 유지된다.

※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초안: ▲남양주가(호평동, 평내동) 2명 ▲남양주나(화도읍, 수동면) 3명 ▲남양주다(별내면, 별내동) 2명 ▲남양주라(진접읍, 오남읍) 4명 ▲남양주마(진건읍, 퇴계원면, 다산1동, 다산2동) 3명 ▲남양주바(와부읍, 조안면, 금곡동, 양정동) 2명

경기도획정안이 이대로 결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남양주 ‘가’, ‘나’, ‘다’, ‘마’ 선거구는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남양주 ‘라’와 ‘바’는 4대 3인지, 3대 3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군의회 의원정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인구수와 읍면동수 등이다. 이에 의하면 남양주라는 인구수가 많아서 의원정수 증원에 명분이 있고, 남양주바도 읍면동수가 많아서 나름 인원이 늘어나는데 이유가 있다.

한편 구리시 시의원 정수는 기존과 같다. 구리시가, 나 선거구는 각 3명 그대로 유지되며, 비례대표도 1명이 그대로 유지된다.

※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초안: ▲구리가(갈매동, 동구동, 인창동, 교문1동) 3명 ▲구리나(교문2동, 수택1동, 수택2동, 수택3동) 3명 ▲ 비례대표 1명

도획정위는 각 시군과 시군의회 등에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획정안이 포함된 조례안을 도의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13일 시작되는 3월 임시회에서 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초안(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초안(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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