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본회의 의결 남겨놔, 남양주 1개 선거구 증가

6.13 지반선거 선거구 획정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결국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회기 내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헌정특위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끝나고 난 뒤 1일 05분에서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5일 원포인트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광역의원 정수를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늘린(세종시・제주도 제외) 개정안은 이날 처리될 전망이다.

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의하면 구리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구리1: 갈매동, 동구동, 인창동, 교문1동 ▲구리2: 교문2동, 수택1동, 수택2동, 수택3동으로, 기존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했다.

남양주시는 ▲남양주1: 호평동, 평내동 ▲남양주2: 화도읍, 수동면 ▲남양주3: 별내면, 별내동 ▲남양주4: 진접읍, 오남읍 ▲남양주5: 진건읍, 퇴계원면, 다산1동, 다산2동 ▲남양주6: 와부읍, 조안면, 금곡동, 양정동으로 도의원 선거구가 하나 더 늘었다.

한편 경기도 기초의원 선거구는 선거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구리남양주의 경우 1일 헌정특위를 통과한 안대로 기초의원 선거구도 획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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