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365쉼터 이용 기준 완화

여행가면서 자녀 맡기고 싶다고요? OK

중증 장애인 보호자에게 도움을 주는 장애인 365쉼터의 문턱이 11월부터 낮아졌다.

최근 경기도는 “올해 9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365쉼터를 보다 많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병원 입원과 경조사 외에도 여행 등 다양한 이유로 시설 이용이 절실하다는 중증 장애인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기준 완화를 하게 됐다며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요청에 따라 경기도는 11월 1일부터 장애인 365쉼터 운영을 긴급지원과 일반지원으로 세분화하기로 결정했다.

긴급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병원입원, 경조사에 한해 지원되며, 일반지원은 보호자 여행 등 다른 사유로 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원된다.

장애인 365쉼터 시설 이용은 경기도민이면 지역과 상관없이 하루 2만원의 이용료로 최장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입소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나 ▲군포시 가온누리 단기보호센터(031-398-0125) ▲이천시 엘리엘동산 단기보호센터(031-8011-2114) ▲양주시 행복한 복지원(031-826-3691) ▲남양주시 신망애재활원(031-594-6644) 등 각 시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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