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월부터 4개 권역 ‘장애인365쉼터' 운영

경기 동북부, 서북부, 동남부, 서남부 4개 권역에 중증장애인을 임시로 의탁할 수 있는 긴급보호시설이 들어선다.

24일 경기도는 장애인거주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4개 권역별 ‘장애인365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설은 장애인 부모에게 긴급한 일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을 임시 보호하는 시설로, 최대 30일(1일 2만원 자부담)까지 자녀를 시설에 맡길 수 있다.

통상 가정에서 중증장애 자녀를 보호하는 경우 부모들은 외출이 꼭 필요한 응급 상황에도 외출이 용이치 않은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아픈 경우에도 병원 입원조차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중증장애인과 그 부모들을 위한 긴급보호시설이 각 권역별로 지정되면 조금이라도 이러한 장애인 부모의 불편은 감소할 전망이다.

도내 장애인 부모들의 숙원 사업인 ‘장애인365쉼터’는 지난 5월 남경필 지사와 도내 장애인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제안된 것으로, 남 지사가 이를 수용해 결실을 맺게 됐다.

경기도는 사회복지사 2명(주야교대)을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1인 3천만원×2=6천만원)와 월 운영비 100만원을 시설별로 지원키로 했다.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접수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9월 1일부터 시설이 본격 가동된다.(시설당 수용인원 4명)

경기도는 ‘우선 4개 권역 운영을 통해 장애인부모들의 고충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수요가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 전 시군으로 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포천, 가평, 양평, 하남, 광주와 함께 경기 동북부 권역에 속해 있다. 동북부 7개 시군 중 단 한곳에만 ‘장애인365쉼터’가 지정되는 것.

장애인365쉼터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031-8008-2431)이나 각 시군 장애인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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