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수원~의왕, 일산대교, 제3경인 대상 실시

추석 초반부인 10월 3~5일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이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무료로 운영된다.

13일 경기도는 10월 3일 0시부터 5일 자정까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 구간에 대해 통행료가 징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승용차 기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800원,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구간 2,200원의 통행료가 징수되지 않는 것.

경기도는 이번 무료 운영 기간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은 서수원~의왕 41만3,130대, 일산대교 15만3,725대, 제3경인 55만7,584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요금으로 환산하면 서수원~의왕 3억원, 일산대교 1억6,300만원, 제3경인 5억5,600만원 총 10억2천만원 규모이다.

한편 경기도는 2015년 8월 14일(광복 70주년 임시공휴일)과 2016년 5월 6일(어린이날 연휴)에도 민자도로 3곳에 대해 무료통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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