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7년 재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국비 222억 확보

구리시와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자연부락 가운데 다수 마을에서 내년에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펼쳐질 전망이다.

구리시의 경우 아치울천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과 곤충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예산이 반영됐으며, 남양주시의 경우 월문1리-월문5리도로확포장공사, 월문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개설공사, 천마지맥 누리길 조성사업에 예산이 반영됐다.

특히 남양주의 경우 도시가스 공습이 안 되는 그린벨트 자연부락에 LPG저장탱크를 설치해 각 가정마다 LPG가스를 보급하는 LPG배관망 구축사업이 조안면 4곳, 진건읍 2곳 등 6곳이나 선정됐다.

31일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 2017년 예산 222억원을 확보했다며 이는 지난해보다 40억원이 많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이전부터 지속돼 온 사업으로 이번 예산 증액으로 노후주택 개량보조사업 및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 신규사업 23건이 추가로 반영됐다.

201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자료=경기도)
201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자료=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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