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內 주택개량보조사업・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 국토부 시범사업 선정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GB)에서도 노후주택 개량에 대한 지원 사업과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 사업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2일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개량보조사업 및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오는 2017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개량보조사업은 GB 내 20년 이상 노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지정당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의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법령상으로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는 돼있었으나 세부 시행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또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은 취락지구 등 소규모 마을에 LPG소형저장탱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도는 도내 에너지 취약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나 GB 내에서는 관련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GB 주민들은 그동안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없어 도시가스가격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연료비용을 부담해야만 했었다.

경기도는 이번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GB 내 주민들의 안전한 정주환경 보장은 물론 에너지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는 향후 오는 5월 중순까지 각 시・군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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