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불법 영업 ‘구조적 문제’ 대책마련 절실

남양주경찰서가 상수원 보호 구역 내에서 불법으로 식당을 운영한 업주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북한강 유역은 수도권에 식수를 공급하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오폐수를 배출하는 식당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음식점 영업 신고제한 지역인 남양주시 북한강변 주변에서 10여년 이상 불법으로 장사를 하는 등 법이 무색하게 영업행위를 지속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운길산역을 중심으로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개축 한 후 식당을 운영해 남양주시로부터 많게는 4~5회 고발조치를 당해 업소별 300~700만원의 과징금을 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주말이면 하루 평균 수백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납부하는 과징금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득이 커 쉽사리 영업을 포기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단속 시 마다 친, 인척 등의 명의로 업소주인을 바꾸어 가면서 계속 불법영업을 하는 등 날로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해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다.

이렇게 법 적용이 난망한 데는 경제적인 요인이 크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알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미온적 대처가 더 큰 문제로 보인다.

경찰은 앞으로도 상수도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무허가 식당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규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대안을 마련해 일부 규제를 풀 것인지 뾰족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불법행위는 연신 이어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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