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서 불법영업 카페주인 법정구속

남양주 조안면 소재 한강변에서 20년간 불법 영업을 해 오던 카페 업주가 21일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김상호)에 따르면 피고인 A(73)씨는 여러 차례 건축법 등을 위반해 처벌을 받았지만 불법시설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했다.

1980년대 말 음식점 용도로 일정 부지(24.79㎡)를 허가 받은 A씨는 1990년대 초중반부터 불법 확장 등 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동안 수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등 불법에 대한 처벌에 받았지만 어쩐 일인지 불법행위는 중단되지 않았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A씨는 그간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고발, 행정대집행, 시정명령 등 수십 차례에 달하는 제재를 받아왔다.

지역 주민의 말에 의하면 이 카페에는 그동안 지역 정치인과 기관장, 공무원들이 수시로 들락거렸다는 후문이다.

한편 제재를 받고 있는 카페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주민들과 합의해서 농로를 보수해 면사무소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진입로도 시가 문제 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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