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6년 넘게 불법영업

삼패사거리
삼패사거리

그린벨트에서 불법으로 기업형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업자들과 이들에게 건물을 빌려준 임대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조모 씨 등 3명은 남양주시 삼패동 건축물 6개동을 임의로 형질・용도 변경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당초 이들이 의류매장 업자들에게 빌려 준 6개동은 시로부터 허가받을 당시 콩나물재배사 등 동식물관련시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시 등 단속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만 납부하고,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조모 씨 등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해 ○○몰과 ○○몰이라는 상호로 유명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던 한모 씨 등 임차인 4명도 이번에 함께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3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6년 넘게 불법 영업을 지속했다.

경찰은 임대인 등 피의자 7명을 검거해 1명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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