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부(조안), 화도(수동), 호평(평내) 먼저

남양주시가 내년 1월 4일부터 책임읍면동제(행정복지센터)를 본격 시행한다.

시는 내년 1월 와부(조안), 화도(수동), 호평(평내) 책임읍면동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진접, 오남, 별내(퇴계원), 도농(지금)에서도 책임읍면동제를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청사 위치를 놓고 이견이 있는 진건읍·금곡동·양정동 권역의 경우는 책임읍면동제 시행을 향후 추진하기로 일단 일정을 조정했다.

책임읍면동이 시행되면 시의 권한이 대폭 일선 책임읍면동으로 이전된다.

책임읍면동은 읍면동의 고유 업무 외에 각종 인허가 업무 등 시청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다수 처리하게 된다.

인허가 부분에서는 건축허가(6층 이하 연면적 2,000m2 이하인 건축물), 건축신고, GB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하다.

또 관리 분야에서는 불법행위 지도・단속, 공동주택 관리, 임대사업등록, 광고물 관리, 노외 및 부설주차장 관리 등 업무가 더해졌다.

또 환경 분야에서는 수질오염물질 배출 지도・단속, 생활폐기물 지도・단속, 수질보전지역 협의,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위험수목관리 등 업무가 추가로 처리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계량기 관리, 등록면허세 수납, 공장등록, 가스판매업, 내수면어업허가, 축산물판매업, 가공업신고, 농업기반시설관리 등 업무가 추가됐다.

또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조사, 확정, 사후관리, 통합사례관리, 개장허가, 개인묘지 등 설치신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등 업무가 책임읍면동 업무로 추가됐다.

안전 분야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홍보, 안전모니터링봉사단 모집, 재난취약기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경보시설 운영관리 등 업무를 더 처리할 수 있다.

한편 남양주시는 책임읍면동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남양주시 책임읍면동 시행 권역
남양주시 책임읍면동 시행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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