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살리기범시민대책위, 13일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구리・남양주・서울시민 망라 6만5천여명 탄원서 서명
대책위, ‘풍요로운 미래로 향하느냐 도태되느냐 기로’
‘박영순 구리시장 지난 8년 GWDC 기획・주도’
대법원 심리 성격상 탄원 받아들여질지 ‘미지수’

박영순 구리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머잖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리시 살리기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대법원에 박 시장 관련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13일 먼저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탄원 서명부와 함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탄원 서명에 동참한 사람은 구리시민 45,106명, 남양주시민 10,009명, 서울시민 10,120명, 경기도의회의원 105명, 예비역장교 100명으로 무려 65,440명이나 된다.

특히 예비역장교 중에는 전 국방장관과 전 육군참모총장 등 군장성 6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사무실 외벽에 ‘국토부 그린벨트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는 현수막을 게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박 시장은 이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고, 고법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올해 5월 8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당 사건 이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부분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힌 바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 행정처는 지방선거 선거재판에 대해 “금품제공이나 상대방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그리고 후보자 비방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되 1심과 2심의 양형편차를 줄이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침을 전국 법원에 내렸다.

대책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것에 많은 사람이 의아해 하고 있다”며,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나 상대방을 음해한 사건도 아니고, 2심 재판과정에서 추가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는데 1심 형량에 비해 거의 4배에 가까운 형량이 나왔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대책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구리시가 풍요로운 미래로 향하느냐 아니면 도태되는가’가 결정되는 중요한 판결이라며, ‘정치인 박영순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리시를 살리기 위해 탄원운동에 나섰다’고 탄원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또 구리시민들이 ‘8년여 동안 사업을 기획하고 주도해온 박영순 시장이 없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구시시민 모두 GWDC가 조속히 완성돼 장기간 침체된 나라와 지역경제를 견인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도 했다.

대책위는 이번 탄원으로 박영순 시장이 기사회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상고심은 원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 법리오인이나 사실오인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법률재판으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특정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양형에 대한 부분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13일 대책위는 “1, 2심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나 법리적용에 있어서 오류는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살펴봐달라. 구리시민들의 오랜 꿈과 희망을 지켜주길 간절히 염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법원 재판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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