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시 시장직 잃어

박영순 구리시장
박영순 구리시장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은 박영순 구리시장이 2심에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은 8일 항소심판결에서 1심 형량이 낮다며, 벌금을 대폭 상향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량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며, 이번 사건 이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항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 직전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관련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다.

공선법에 따르면 현직 지자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 받을 경우 해당 직위를 잃게 된다.

한편 박 시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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