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일부 유죄

박영순 구리시장
박영순 구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66.새정연)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현석)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3일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라는 전광판 광고는 유죄며, ‘국토부 승인 그린벨트 해제 진행 중’이라는 현수막 게재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앞서 박 시장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일명 GWDC 조성사업과 관련 상기와 같은 내용의 광고물 4점을 6.4 지방선거 일부 기간 동안 시내에 내걸어, 지난 11월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번 1심 판결 결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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