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농림축산식품부
표=농림축산식품부

모든 군민에게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연천군이 선정됐다.

얼마 전 경기도는 연천군과 가평군이 공모 신청 대상 지역에 포함돼 신청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었는데, 연천군만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다.

20일 경기도는 정부가 2026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연천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10.20 발표)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군 가운데 7개 지역(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행정표기순))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69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49개군(71%)에서 사업을 신청했다.

농림부는 선정 기준을 밝혔는데 ‘시범사업 지역 선정 기준은 지역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유형별 효과를 검증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조례제정 여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 도입 의지와 정책적 역량 등 시범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뒀다’고 알렸다. *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사회서비스 확대 등

경기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지역소멸 대응 정책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실험적 기본소득 제도다. 2026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행될 예정으로 지급 대상은 시범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 전체다’라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시범사업은 2년간(‘26~’27)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연천군이 시범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연천군이 부담해야 할 지방비 절반(전국 최고 비율)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국비 40%, 지방비 60%를 투입하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구조가 연천군 예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업시행에 큰 장애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정에 따라 연천군 예상인구 약 4만4천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이 추진되는데, 연천군에 경기도가 연간 약 2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연천군이 최종 선정된 것은 도와 시군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어촌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을 선도하는 대표 모델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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