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8번째 접경지역
국비지원, 세금 감면, 기반시설 조성 등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된다. 접경지역으로 확정되면 가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발전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4.12.13~25.1.22)했다.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비무장지대 또는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과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5개 시 등 3개 시도에 총 15개 시군이 있다. 경기도에서는 7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가평군은 8번째다.
접경지역에 지정되면 행정안전부의 재정지원(50~70%→70~80%까지 국비지원 보조율 상향. 특별교부세)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종부세, 양도세 등 한시적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과 자금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현재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환경에 놓여있지만 이번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으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과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 적용,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재정 지원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가평군과 함께 추가지정 확정 후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과 주민복지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