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물 문구, 유튜브 영상 제목들, 방송 토론회 발언 등 쟁점
조응천,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VS 최민희, 선거법위반·무고죄 고발 방침

남양주‘갑’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개혁신당 후보가 선거 공보물 등과 관련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달 2일 조응천 남양주갑 개혁신당 후보 캠프는 최민희 남양주갑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보물에 "타 후보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이 들어있다면서, 허위사실 공표를 사과하고 선거공보물을 즉각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또 4일 조응천 캠프는 경찰 고발 사실을 알리면서 “변전소는 건설은커녕 한국전력공사가 부지 선정을 위해 구성한 상생발전협의체가 주민대표의 전원 사퇴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체된 상황이다. 조응천 후보 또한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는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하수처리시설 또한 남양주시가 어느 지역에 건설할 것인지 어떤 사업 방식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최민희 후보는 두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조응천 후보의 반대 입장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막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이라고 적시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조 캠프가 문제 삼은 부분은 최 후보 공보물 10페이지의 ‘변전소·송전탑 건설 반대! 하수처리시설 반대!’ 제목 아래 첫 줄인 「“국회의원이 막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란 문구이다.

최민희 캠프는 8일 그 내용이 “하수처리장은 재정사업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무리하게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한 비정상적인 방식이었고, 다른 곳에 충분한 대안이 있음에도 호평·평내에 변전소 사업추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놀랍다고 표현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 캠프가 이날 언론에 제공한 반박문이 포함된 자료에 따르면 그밖에 다른 사안들도 공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 캠프는 8일 자료를 통해 “조 후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사실이 아닌 자극적 제목으로 동영상을 게시해 최 후보를 악의적으로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자료와 해당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실제 조 후보의 유튜브 채널 동영상에는 「최민희 후보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가 병에 잘 걸린다" 저서 논란」, 「허위사실 추궁하자 시의원 핑계댄 최민희 후보」, 「최민희 '당당한 공약 베끼기', 조응천 '황당'」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공방의 대상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 캠프는 조 캠프가 4일 자료에서 “최민희 후보는 지난 4월 2일 방송된 후보자 토론회에서 전과기록(공직선거법 위반)을 소명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때 침대 3개, 제2부속실 몰래카메라 등 접근할 수 없는 자료를 받게 돼 폭로하는 바람에 저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정치재판을 받았다’고 발언해 선거공보 소명서와는 상반되게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해당 전과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허위사실공표죄와 호별방문이 인정돼 2018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전과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 분명한데도 당선을 목적으로 전혀 관련 없는 허위의 내용을 공표해 사실을 호도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최민희 후보는 위와 같은 자신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부당한 탄압으로 사법재판을 받게 된 것이라는 평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며 “이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 반박했다.

조 캠프의 4일 자료에는 또 다른 내용도 들어있다. 최 캠프는 조 캠프가 “예비후보 명함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후보는 2006년 7월부터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을 역임하면서 2006년 방송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차관급 경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명함에 ‘(전)노무현정부 방송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장관급)’이라고 기재해 장관급 직위를 역임했다고 오인할 허위 경력을 명함에 적시해 다수의 유권자에게 배부한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이 맞고, 최민희 후보는 2006년 8월 30일부터 2006년 9월 25일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했으므로 위 기재가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 후보 측 역시 조만간 조 후보를 경찰에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최 캠프는 8일 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로지 당선만을 목적으로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는 위법한 선거운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부득이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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