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GB)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남양주시였다.

21일 경기도는 남양주시 1005건, 고양시 801건, 화성시 449건, 의왕시 385건, 시흥시 365건 등 순으로 GB 불법행위가 많았다고 밝혔다.(도내 31개 시군 중 GB 있는 시군 21곳)

2023년 상반기 남양주시 GB 불법행위 집계: 와부·조안 180건, 진접·오남 20건, 진건·퇴계원 355건, 평내·호평 1건, 금곡·양정 134건, 다산1·2동 50건, 별내동·면 265건

GB 불법을 적발하는 방법은 3가지다. 민원 등 시군이 자체적으로 인식해 적발하는 방법과 국토부 항공사진을 도가 판독해 적발하는 방법. 그리고 도가 드론을 띄워 적발하는 방법이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남양주시에서는 와부읍 소재 임야의 건축물(창고)이 올해 4월 드론 사진 촬영으로 적발돼 현장 확인한 결과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창고여서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고양시 덕양구 소재 A식당은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가 항공사진 판독에 적발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중이다.

양평군 소재 한 마을 공동구판장에는 2층 및 옥상층을 카페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하다가 지난해 12월 도·시군 합동점검에 적발돼 원상복구 시정명령 중이다.

도는 올해 1~6월 GB 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4천654건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한 2천665건 대비 무려 74.6%나 늘어난 수치다.

이렇게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판독 결과 조기 현장 확인, 드론 단속 강화, 불법행위 집계방식을 지번‧행위자 중심에서 각각 개별행위로 변경,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등으로 지난해보다 적발 건수가 늘었다.

도는 지난해까지는 매년 10월에 항공사진 판독 완료 후 시군에서 불법 여부를 현장 확인했으나, 올해부터는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확인 및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고 담당 공무원 공동연수(워크숍)를 통해 단속기준과 요령을 알기 쉽게 전달해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시군 담당 공무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형평성 있고 효율적인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GB 불법행위는 부당이익과 직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개발압력이 높고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도 항공사진, 드론 등을 활용해 불법 사각지대까지 발굴하고, 도·시군 합동 점검 등을 통해 빈틈없이 단속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을 철저히 근절시키는 한편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 특별사법경찰단과의 협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위반현황(2023년 1월-6월)(단위: 건, 천원) * 경기도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콘트롤+F 키 '개발제한구역' 검색, 563번 게시물 '개발제한구역 위반현황' 클릭)
개발제한구역 위반현황(2023년 1월-6월)(단위: 건, 천원) * 경기도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콘트롤+F 키 '개발제한구역' 검색, 563번 게시물 '개발제한구역 위반현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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